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 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각종 행사,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을 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지게차 등 사업장 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7.]

제7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 폐의약품의 처리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 ① 폐의약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출된 폐의약품: 반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거 2. 읍·면에 배출된 폐의약품: 분기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서 수거

제10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같은 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군수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담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일시에 1톤 이상 5톤 미만 발생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