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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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각종 행사,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을 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지게차 등 사업장 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7.]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 ① 폐의약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출된 폐의약품: 반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거 2. 읍·면에 배출된 폐의약품: 분기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서 수거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같은 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군수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담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일시에 1톤 이상 5톤 미만 발생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