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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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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의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성 및 진흥계획

제6조(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도시 및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안동시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이하 “조성 및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 및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정원조성 등 현황 3.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 및 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수립ㆍ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정원의 공개 등

제8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안동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활성화

제9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정원교육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정원사의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시민정원사에게 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체계적인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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