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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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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그 증식, 보급 육성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2. 27.> 1. "청도반시"란 청도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생산되는 평방형의 씨 없는 떫은 감으로 지역성과 역사성 있는 감을 말한다. 2. “청도반시 시조목”이란 청도반시 품종의 기원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감나무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반시의 품종 보존 및 육성뿐만 아니라, 청도반시 시조목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존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 1. 품종보존과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청도반시 품종 등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도반시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증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4. 청도반시의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5. 청도반시 시조목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청도반시 시조목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의2(청도반시 시조목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역사성과 품종 정통성 보존을 위하여 청도반시 시조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② 군수는 청도반시 시조목의 생육 환경 보호 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도반시 보존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감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 전문 경영인, 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4 조례 제1842호, 2026. 1. 7.>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1. 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도반시의 생육 및 재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도반시의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청도반시 보존육성 관련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청도반시 보존육성을 위한 각종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4. 14., 2026. 1. 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육성 지원

제9조(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보존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3.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기타 보존 육성 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연구 및 교육훈련 등

제10조(연구 및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6. 1. 7.> ② 군수는 청도반시 품종보존과 육성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청도반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6. 1. 7.>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 청도반시 보존육성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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