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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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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포상과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공로패,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 13.>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금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은 포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제6조 표창장 등

제6조(표창장 등)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2. 1. 13.>

제7조 감사장 등

제7조(감사장 등)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 1. 13.>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 1. 13.>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13.>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 유공시민: 연 1회(시민의 날) <개정 2022. 1. 13.> 2. 모범공무원 표창: 연 2회<개정 2013.02.15> <개정 2022. 1. 13.>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개정 2022. 1. 13.>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2조 공적 예비심사

제12조(공적 예비심사) <개정 2022. 1. 13.> 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22. 1. 13.>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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