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당진시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개발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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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당진시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개발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의 연구,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 "연구활동비"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7.15.> 3. "정책개발비"란 연구모임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7.15.> <개정 2026.2.27.>
제2조의2(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모임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의 활동 <개정 2026.2.27.> 3.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견학 등의 활동 [본조신설 2024.7.15.] <개정 2026.2.27.>
제2조의3(연구모임 지원계획)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모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의원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2.27.> ② 연구모임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24.7.15.> ③ 의원은 1개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의원으로만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개정 2024.7.15.>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모임 의원변동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7.15.>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담당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부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7.15.> ⑤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지원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7.15.> ⑥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연구모임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제5조(연구모임 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ㆍ회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5.>
제7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모임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5.> ②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2항의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 4.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2(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되, 의원의 개인 연구 등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7.15.> ②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