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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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 대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 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6.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란 최근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7.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8. “운영 세칙”이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 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 의견 공론화 등 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읍·면·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3.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4.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5. 주민 참여 예산 및 시책 제안 사업 등의 업무 6. 그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하나의 지역만 가능하며, 둘 이상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제14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미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50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의해 선정된 위원은 제1호에 의해 선정된 위원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별개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예비 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 후보자의 명단(이하 “명단”이라 한다)을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단 접수 후 20일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공정한 위원 선정 및 투명한 추첨 진행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공정한 추첨 과정 진행을 위한 추첨 참관 등 ② 관리위원회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정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자 중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다만, 현직 주민자치 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지역 읍·면·동장 추천자 1명 이내 2. 해당 지역 기관·단체 추천자 1명 이내 3.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④ 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