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당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5.6.30.>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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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당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2.27.>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3.> <개정 2025.6.30.>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5.6.30.>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급수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④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 ⑤ 급수공사의 신청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 <조제목 변경 2014.12.05.>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점포)로서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3.>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조제목 개정 2025.6.30.>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입찰건)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삭제<2025.6.30.>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05.>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업자의 지정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시공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04.16> ② <삭제 2018.4.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2.04.16> ④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04.16> <개정 2025.6.3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4.16>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