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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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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당진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8.12.28.> <개정 2026.2.27.> 5. 삭제 <2026.2.27.> 6. 삭제 <2026.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 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 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6.2.27.>

제6조 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7조 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자동차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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