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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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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ㆍ문자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정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8.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3.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위원회

제7조(데이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추진실적 평가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④ <삭제, 2026. 2. 27.> ⑤ <삭제, 2026. 2. 27.> ⑥ <삭제, 2026. 2.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6. 2.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6. 2.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7.>

제11조 데이터 책임관

제11조(데이터 책임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4.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6.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단계별 익명성 보장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4. 데이터 조사ㆍ등록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5. 데이터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 6.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7. 데이터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립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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