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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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 무형유산”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유산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3. 제15조에 따른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4.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5. 제27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7.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무형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10. 4.>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24. 9. 30.> ② 간사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 9. 30.>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