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 조직 구성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설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 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