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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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10.> ② 시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16. 3. 2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감사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