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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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 11. 1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 11. 15.>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1. 11. 15.>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개정, 2021. 11. 15.>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3. 6.><개정, 2026. 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3. 3. 6.> 2.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신설, 2023. 3. 6.>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3. 3. 6.>[전문개정, 2026. 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삭제, 2023. 3. 6.><신설, 2026. 2. 27.>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1명 2. 정보화,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 3. 「세종특별자치시 데이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개정, 2021. 11. 15.>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6. 2. 27.>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11. 15.]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개정, 2021. 11. 15.> 8.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 11. 15.> ④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12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보화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민정보화교육 수강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보화교육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학습자가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 (신설, 2017. 7. 20.)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