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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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퍼센트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2. 27.> ②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3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의 경관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