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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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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 11. 14.> ② 삭제(2015. 9.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1.<삭제, 2026. 2. 27.> 2.<삭제, 2026. 2. 27.> 3.<개정, 2024. 9. 30.><삭제, 2026. 2. 27.>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제11조 삭제, 2018. 11. 12.

제11조(삭제, 2018. 11. 12.)

제12조 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 운영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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