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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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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참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외국인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가.<삭제, 2026. 2. 27.> 나.<삭제, 2026. 2. 27.>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0.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6.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26. 2. 27.> 7. 외국인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신설, 2026. 2. 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2. 27.]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6. 2. 27.]

제8조 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9. 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 2. 27.>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1.>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교육청·고용센터·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업무 관계 기관의 소속 관계관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개정, 2020. 9. 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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