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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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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참여 및 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3. 청소년정책의 추진목표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정책의 주요 시책 6.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 2. 학교 및 평생교육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 3.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사업 6.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사업 7. 청소년 동아리활동 육성 사업 8.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제10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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