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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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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청소년자율예산“이란 청소년이 제안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30.>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활동(개정, 2017. 7. 20.)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신설, 2017. 7. 20.) 5. 청소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신설, 2026. 2. 27.> 6.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6. 2. 27.> 7.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등 [제4호에서 이동, 2017. 7. 20.][제5호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 위·해촉

제7조(위원 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 위촉 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9. 30.>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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