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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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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휠체어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로”란 휠체어 이용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경사로의 설치기준

제5조(경사로의 설치기준)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설치비용의 환수

제7조(설치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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