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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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해제지역: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 3. 읍ㆍ면지역: 시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 [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6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8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12. 13.> 1.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1조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입안한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개정, 2020. 12. 18.> 2.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0. 12. 18.>
제11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