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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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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반한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하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역할을 인식하고,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참여주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조화를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제6조(마을공동체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제9조(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관련 담당 부서·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10조 마을공동체의 구성·운영

제10조(마을공동체의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마을공동체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

제11조(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3.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활동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 사업 지원신청 등

제12조(사업 지원신청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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