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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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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5조 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시 및 그 소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설, 2021. 7. 15.>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물품

제7조(대상물품)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2. 27.>

제8조 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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