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반대행”이란 특수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3. 7.> 6.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 3. 7.>
제3조의2(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7.]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⑤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⑥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파손 및 망실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5조(임차인의 자격) 임차인의 자격은 시 지역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6조(임대조건) ① 임차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임차인은 제5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③ 농업용 굴삭기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소장은 임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②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로 한정하고,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계산은 제6항에 따라 사용일 전날 오후 농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사용일 다음날 오전 입고 시각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5. 3. 7.> ④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해야 한다.<신설, 2025. 3. 7.> ⑥ 농기계 임대 이용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 3. 7.> 1. 출고시각 : 사용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2. 입고시각 :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휴무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임대료는 소장이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유류대 등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소장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추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받아 납부하는 임대료의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개정, 2025. 3. 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신설, 2025. 3.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신설, 2025. 3. 7.>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25. 3. 7.>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5. 3. 7.> ② 임대료의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4.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신설,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