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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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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자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 촉진, 도서관 이용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제5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 제작ㆍ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제6조 도서관 협력사업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간 통합운영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제7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세종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 4. 17.> 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의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시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개정, 2023. 4. 17.> 2. 도서관 정책(기본ㆍ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도서관 정책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시립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7. 도서관 사서의 직무향상 교육에 관한 업무 8.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에 관한 업무 9.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립도서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제10조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7.> ②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0. 4.> ③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세종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신설, 2023. 10. 4.> ④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 10. 4.><개정, 2025. 7. 14.>

제11조 도서관위원회의 기능

제11조(도서관위원회의 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3. 4. 17.>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도서관위원의 임기

제12조(도서관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빈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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