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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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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② 조례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

제3조 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기타 사항은 수시 자문·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6. 2. 27.>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5조 기금의 지원 범위와 기준

제5조(기금의 지원 범위와 기준) ① 삭제 <2020. 10. 8.> ② 삭제 <2020. 10. 8.> ③ 조례 제16조제4호 청소년의 건전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문화적 감성과 정서 함양 및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문예행사 또는 수련활동 2.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활동 3.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활동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목개정 2026. 2. 27.]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삭제 <2020. 10. 8.> ③ 삭제 <2020. 10. 8.> ④ 삭제 <2020. 10. 8.> ⑤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 ⑥ 조례 제16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 ⑦ 조례 제16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 2.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0. 8.>

제8조 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출납대장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수상대상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구비서류

제10조(구비서류)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례 제23조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청소년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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