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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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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공단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개정, 2019. 12. 16.>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9. 12. 16.> ② 관리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5.9.30)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7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출자

제8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10조 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11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다.(개정 2015.9.30) 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9. 12. 16.>

제12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제12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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