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사업의 시행

제6조(위탁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비사업의 시행

제7조(정비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의 선정

제8조(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제10조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9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정심사위원회

제10조(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사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⑥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