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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한 침해사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라.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자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디지털재난 대비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디지털재난 대응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 2.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재난 동향, 관련 법령 및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재난안전체계 및 대응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에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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