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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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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 및 고도화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사업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의 전수 지원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3.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받은 시ㆍ군이 직접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11조 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원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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