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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 4.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에 따른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관리 등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숙박업(생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 1.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4. 성매매ㆍ도박ㆍ음란물 유통ㆍ청소년 이성혼숙 등 불법행위 방지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숙박업(생활) 영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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