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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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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 또는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지원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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