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9.11.8., 2021.12.31.><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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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9.11.8.,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윤리강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