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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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ㆍ분석, 연구 및 사업 추진 2. 농어촌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ㆍ연계ㆍ용역사업 추진 3. 농어촌 활성화 사업 관련 통계 및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사후관리 추진 4.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마련과 사업 홍보및 마케팅,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 5. 농어촌 주민, 마을리더, 관광ㆍ체험ㆍ서비스 제공 주체, 농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추진 6.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인, 기관, 단체 간 등 공동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연계 자원 및 프로그램 조사ㆍ발굴ㆍ연구 추진 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 9. 농어촌 재생, 농촌 협약, 공간 재구조화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10. 농어촌지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및 DB 구축, 활용방안 마련 추진 1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추진 12.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판로 개척 등 추진 13.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교육ㆍ훈련ㆍ상담 및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ㆍ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시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보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재단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자본금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행사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