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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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1.5.28.,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2024. 10. 25.>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2023. 12. 8.>
제3조 과 등의 설치
제3조(과 등의 설치)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28., 2023. 12. 8.>
제4조 부지사
제4조(부지사)
①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1. 전북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2025. 5. 23.>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ㆍ본부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2036하계올림픽유치단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ㆍ건설교통국ㆍ소방본부ㆍ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첨단산업국ㆍ농생명축산산업국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대외국제소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19. 1. 2., 2019. 12. 31., 2020. 4. 1., 2020. 7. 1., 2022. 10. 21., 2023. 6. 16., 2023. 12. 8., 2024. 5. 31., 2025. 5. 23.>
② 전북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4.1.,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5. 5. 23.>
제6조 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20.12.11., 2022.10.21., 2023.6.16., 2024. 10. 25.>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ㆍ인구위기대응ㆍ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ㆍ지역활력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6. 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전략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7조 도민안전실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
2. 사회재난예방ㆍ사회재난대응ㆍ산업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1.5.28.>
3. 자연재난예방ㆍ자연복구지원ㆍ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4. 사회수사ㆍ경제수사ㆍ안전감찰에 관한 사항<신설 2021.5.28.>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8조 자치행정국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행정ㆍ자치지원ㆍ민원에 관한 사항
2.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9조 문화체육관광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2. 10. 21., 2024. 5. 31.>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ㆍ산악관광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산정책ㆍ유산보존ㆍ종무ㆍ유산자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1.>
제9조의2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1. 유치기획ㆍ유치전략ㆍ대외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총괄ㆍ국제외교ㆍ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3. 평가준비ㆍ올림픽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 복지여성보건국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1. 복지정책ㆍ사회서비스ㆍ생활보장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ㆍ여성권익ㆍ아동보호ㆍ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
3. 보건정책ㆍ공공의료ㆍ응급의료ㆍ의약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 10. 21.>]
4. 고령친화정책ㆍ고령친화복지ㆍ고령친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ㆍ장애인자립지원ㆍ장애인권익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6. 건강정책ㆍ출산지원ㆍ마음건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
7. 감염병정책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1조 환경산림국
제11조(환경산림국)
[제목개정 2024. 5. 31.]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1. 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자원순환ㆍ생태자원ㆍ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ㆍ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물관리ㆍ상하수도ㆍ수자원관리ㆍ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ㆍ산림휴양문화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ㆍ도시녹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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