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2025. 10. 2.>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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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6. 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2026. 2. 2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1. 8., 2023. 6. 9., 2026. 2. 27.> 1. 당연직 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2., 2026. 2. 27.>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