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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명 이내의 변호사(「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6. 2. 27.>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③ 의장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6. 2. 27.>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쟁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2.12.23.>

제4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3.>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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