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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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