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6-03-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 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동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 선정을 피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편성(신설·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동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제7조(강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2.12.3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6. 3. 1.> 1. 사용료: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 2.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 ② 동장은 징수한 자치회 사용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수강료의 집행

제9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자치회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수강료 공개방법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반환신청 하여야 하며, 동장 또는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근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