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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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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 ③ 삭제 <2026. 3. 1.>

제3조 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25.] [전문개정 2023. 9. 25.]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 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 2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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