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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3-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어르신 목욕비 지원 기준 및 내용 3. 사업 홍보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목욕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목욕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목욕비를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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