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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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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3. 3.>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부속된 상가건축물 2. 그 밖에 주거 기능 또는 업무 기능이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상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제7조에 따른위원회가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4. 10. 16.]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22. 7. 6.)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개정 2022. 7. 6.)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7. 6.)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2. 7. 6.)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신설 2022. 7. 6.)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 (개정 2022. 7. 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및 취소 (개정 2022. 7. 6.)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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