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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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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와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민의 참여 등

제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가공·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관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대문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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