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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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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8.1.10,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4.30, 2021.11.4.>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2.2.25,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1.11.4.>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ㆍ관리한다. <개정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 ②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주요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6.10, 2004.8.5, 2008.4.30, 2012.8.2, 2021.11.4.> [전문개정2002.2.25], [제목 개정 2021.11.4.]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4.>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2008.4.30, 2021.11.4., 2022.5.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1.4.>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개정 2022.5.6., 2025.3.13.>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99.7.15, 2008.4.30, 2021.11.4., 2025.3.13.>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 2008.4.30, 2014.10.30, 2021.11.4., 2022.5.6.>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08.4.30> 3. 삭제 <99.7.15> 4. 삭제 <99.7.15> 5. 삭제 <99.7.15> 6. 삭제 <99.7.15>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0.10.30, 2004.8.5, 2008.4.30, 2021.11.4.> 1. 주간: 06:00 ~ 18:00 <개정 2021.11.4.> 2. 야간: 18:00 ~ 22:00 <개정 2021.11.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8.5, 개정 2008.4.30, 2025.3.13.>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1.4.>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4., 2022.5.6., 2025.3.13.>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30, 2021.11.4.>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2.2.25, 06.11.10, 2008.4.30, 2021.11.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21.11.4., 2025.3.13.>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2008.4.30, 2021.11.4.>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2008.4.30, 2022.5.6.>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7.11.> 1.「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5.3.13.>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5.3.13.> 3. 구민(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단, 영리목적의 체육행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전문개정2002.2.25]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4.10.30, 2021.11.4.> 1. 삭제 <99.7.15>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개정 2022.5.6.>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5.6.>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5.6.>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호 신설 2021.11.4., 개정 2022.5.6.> ② 삭제 <99.7.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이 정지되며, 구청장은 처분결과를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0.30, 2021.11.4., 2025.3.13.>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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