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5.10.30. 2020.9.21., 2024.07.01.>
남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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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5.10.30. 2020.9.21., 2024.07.01.>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020.9.21.>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7. 삭제 <2026. 3. 3.>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본조신설 2015.10.30.][본조 개정 2020.9.21.]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9.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6.20. 2020.9.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항 개정 2020.9.21.] ④ 삭 제 <2020.9.21.>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개정 2020.9.21.>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개정 2020.9.21.>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9.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항 개정 2020.9.21.>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11. 2020.9.21., 2024.07.0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0.9.21.>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0.9.21.> ③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7.21. 2018.7.2. 2020.9.2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9.2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21.>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2020.9.2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호신설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