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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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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6.3.3.>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로써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갈등으로써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2조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3.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관리 방식을 모색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3.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3.3.]

제5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5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3.3.]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및 공공갈등관리 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3.]

제7조 사회통합성 등의 고려

제7조(사회통합성 등의 고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사회통합의 실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3.]

제8조 자율조정과 신뢰확보

제8조(자율조정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 간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양보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6.3.3.]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구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제10조 정보공개 등

제10조(정보공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공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갈등관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갈등관리지침의 개발 및 활용

제11조(공공갈등관리지침의 개발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

제12조(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부서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공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이해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 3.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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