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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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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효율적·통일적인 사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3. 3.>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대행 목적 외에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제5조(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업무 및 예산업무, 민간위탁 업무 담당 실국소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시의원 2.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공공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5.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특정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제10조 공공위탁 동의안

제10조(공공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공공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부담능력 5.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8.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의무 10.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1.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 공공위탁 기간 등

제12조(공공위탁 기간 등) ① 공공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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