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2015.12.31.,2026.3.3.)
달서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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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2015.12.31.,2026.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026.3.3.)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3. 삭제(2026.3.3.) 4. 삭제(2026.3.3.) 5. 삭제(2026.3.3.)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21., 2015.12.31.,2026.3.3.) ② 삭제(2015.12.31.)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 1. 삭제(2013. 5.21.) 2.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26.3.3.)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① 삭제(2013. 5.21.)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6.3.3.)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21.)
제6조(지급결정 및 확인) 삭제(2013. 5.21.)
제7조(신청사항 변경) 삭제(2013. 5.21.)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삭제(2013. 5.21.) ② 삭제(2013. 5.21.)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지급중단) 삭제(2013. 5.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