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부평구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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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신청) ① 주민자치회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개정 2025. 1. 6.> 1.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만료 1개월 전 2. 해촉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1. 6.>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했거나 추천된 사람인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가 포함된 선정 절차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5. 1. 6.]
제4조(위원의 관리)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발생한 경우 위·해촉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6조(교육참여)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기 내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에 3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원의 교육참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7조(감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8조(분과운영 및 결과보고) ① 분과는 해당 동 주민의 필요와 욕구조사 등을 통한 의제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과장은 분과운영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시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9조(공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인천광역시부평구○○동주민자치회장”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1cm로 하며, 그 이외 공인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31.>
제10조(기능)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기능: 주민소통 및 마을자치 활성화 공간, 마을문제 숙의, 자율방재활동 등 2. 문화여가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3. 지역복지기능: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부방, 불우이웃돕기 등 4.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5. 주민교육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제11조(이용시간)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동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에서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등의 이용 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 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그 비용을 변상할 것 2.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