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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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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에 힘써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제5조(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참마크의 회수 및 재교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제7조(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지원사업 연계

제8조(피해자 지원사업 연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과정에서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을 발견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제9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제10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모니터링 활동

제11조(모니터링 활동)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합동점검

제12조(합동점검) ① 시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합동점검 시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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