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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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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4.>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 6. 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2.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이 굳는 것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목 등의 보호

제4조(수목 등의 보호) ① 사업주체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는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지정한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 옥외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식,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공동주택사업 승인 후 기존의 양호한 수목이나 수림을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대지안의 조경

제5조(대지안의 조경)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평택시 건축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6조(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시설하는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평택시 건축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경시설물의 관리

제7조(조경시설물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6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목적),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류의 관리 3.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시설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수목이 고사된 경우 또는 수형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조정

제8조(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공사 중 부대조경 공사는 기초(기본)설계 시 조경 수목의 배식ㆍ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3. 그 밖에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베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제10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녹지에 필요한 상담ㆍ기술지도 묘목 등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의 원상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손상ㆍ손괴하였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제12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제12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와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전문개정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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